재산명시·재산조회, 통장 압류·추심명령, 가압류 해방공탁, 회생절차 중인 거래처로부터의 채권회수까지 지원합니다.
미수채권 뒤에 숨은 재산을 찾아드립니다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다고 채권이 저절로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 실제 관건은 집행할 재산을 찾는 일이고, 각 집행 수단마다 실무상 함정이 따로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않을 때 가장 자주 쓰이는 수단들을 정리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부동산·예금 및 금융자산·자동차·채권·기타 재산이 담긴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집행개시요건(제39조~제41조)도 함께 갖춰야 하므로, 통상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함께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송달료 납부서가 필요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씁니다 —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알 수 없을 때, 신용조회로는 부동산 소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때(민간 신용정보회사 조회는 부동산의 70~80% 정도만 검색되고, 공동명의·최근 취득·상속받은 지방 농지 같은 대출 이력 없는 부동산은 자주 누락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미루며 재산을 숨기는 것으로 의심될 때, 압류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실무상 재산명시신청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 재산목록의 진실성을 선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목록 제출 거부, 허위 기재, 명시기일 불출석 시에는 감치(주로 채권액 1,000만 원 초과 시 적용)까지 이어질 수 있고, 채권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자체가 채무자에게 송달조차 되지 않는 경우(이사, 주민등록상 주소지 미거주, 수취인 부재 등)에는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채권자가 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해도 더 이상 송달 가능한 주소를 찾지 못하면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송달불능으로 인한 각하가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신청의 문을 엽니다 —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보험·증권·지식재산권 등)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과 재산 종류를 특정해야 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모든 것을 다 조회해 달라"는 방식은 안 됩니다. 재산명시 사건의 각하결정문과 주소보정명령을 잘 챙겨두세요 — 법원은 재산명시 단계의 요건이 실제로 갖춰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은행 계좌, 거래대금, 임대차보증금 등 채권이 가압류로 묶인 채무자는 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공탁금(가압류 청구금액 전액 또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해 가압류 효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흔한 오해입니다. 실제 순서는 가압류 결정 → 해방공탁금 공탁 → 집행취소신청(공탁서 정본, 가압류 결정문 사본, 송달료 납부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 → 법원의 집행취소결정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실제로 자금을 보유한 은행 등) 송달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가압류가 풀립니다. 가압류된 채권이 여러 개이고 그중 하나만 해제하려면 신청취지에서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실무상 집행취소결정에 약 37일, 제3채무자 송달에 다시 약 37일, 총 1~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대부분 채무자의 거래은행)에 대해 가진 채권을 대위 절차 없이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게 하는 명령입니다.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 집행관을 거칠 필요 없이 송달 자체가 집행이며, 법원이 직접 송달합니다. 채권자는 대부분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알지 못하므로, 거래 가능성이 높은 은행 여러 곳(인터넷은행 포함)을 제3채무자로 함께 기재해 송달하는 방법이 실무상 흔히 쓰입니다. 청구금액은 은행별로 나누어 정확히 특정해야 하고, 별지의 압류·추심할 채권 표시도 정밀해야 하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제8호 및 시행령 제6조·제7조에 따른 압류금지 보험금·예금의 제외 문구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기재할 각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정확한 법인명·대표자명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로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놓치기 쉬운 서류로 제3채무자 진술서가 있습니다 — 은행에게 채무자의 예금 잔액을 진술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를 첨부하면 법원이 보정명령 없이 훨씬 빠르게 압류·추심명령을 발령해 줍니다.
문제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소송 도중 점유가 바뀌지 않도록 이 가처분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3단계입니다. ① 신청서 작성 — 피보전권리는 인도청구권이며, 임대차의 체결·해지를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이 표준)와 목적물이 한 층의 일부라면 도면을, 보정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목적물가액계산서도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 ② 담보제공명령 — 임대차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목적물가액은 (보증금 + 월차임×100)으로 계산하며, 법원은 통상 그 510%의 보증보험 제출을 명합니다(저희가 처리한 사건에서는 5%로 결정되었습니다). ③ 집행 — 가처분결정정본 2부를 받는 즉시 집행관실에 집행을 위임해야 하며, 14일 이내 집행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간 내에 집행관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 공시서를 부착하는 집행 착수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관실 제출서류는 강제집행신청서, 가처분결정정본 2부, 위임장, 신분증, 비용예납(약 15만20만 원)이며, 현장이 폐문부재라면 열쇠공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신용거래를 튼 뒤에야 거래처가 법인회생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회수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핵심은 채권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채권은 일반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입니다 — 이 구분이 결정적입니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변제율에 따라서만 변제받지만, 공익채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회생) 또는 제473조(파산)에 따라 수시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파산채권처럼 채권자목록 제출이나 채권신고기간 내 신고가 요구되는 정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공익채권 신고"는 법률상 신고가 아니라, 관리인(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이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함을 알리고 변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채권주장서(또는 변제요청서)와 계약서·세금계산서·급여대장 등 발생 원인 자료, 발생 시기와 법적 근거를 함께 임의로 제출합니다. 관리인이 이를 다투는 경우 공익채권확인소송이나 통상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계획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포괄적 금지명령·중지명령 여부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에서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으로 계속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실제로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건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두 가지 시기 규정에 유의하세요 — 민사소송법상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은 나중에 다시 다투어질 위험이 늘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실무상 원고는 법원이 공시송달을 명하기 전에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상 주소, 계약서상 주소, 내용증명 발송 이력 등을 확인해 먼저 주소보정에 나서야 합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피고는 대부분 사건 자체를 모르는 채 불출석하므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거래내역·입금내역·내용증명·문자메시지·세금계산서·차용증 등 증거만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 사건일수록 원고의 청구원인 정리와 증거 제출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 피고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은 청구 자체가 명확히 소명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수채권 뒤에 숨은 재산을 찾아드립니다
Get in touch about this확정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갖추고 재산명시신청을 하세요. 민간 신용조회는 공동명의·최근 취득·무대출 지방 부동산을 자주 놓치므로,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가 신용조회보다 더 많이 찾아냅니다.
아닙니다 — 송달불능을 이유로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되면, 바로 그 각하가 재산조회신청의 문을 엽니다. 법원이 은행·국세청·지자체·국민연금공단 등에 직접 재산을 조회합니다.
아직 아닙니다. 공탁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취소신청 → 법원의 집행취소결정 → 제3채무자(은행 등) 송달까지 완료되어야 가압류가 풀립니다. 통상 총 1~2주 정도 걸립니다.
제3채무자(은행)에게 송달된 순간입니다 — 송달 자체가 집행이며 집행관은 필요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함께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흔한 방법입니다.
발생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율과 무관하게 수시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회생채권과 다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고, 피고가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사건은 진행됩니다. 다만 첫 공시송달은 실시 후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피고가 사건을 정말 몰랐다면 추완항소로 나중에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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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영 (Juen Suen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