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법인 설립과 D-8 비자 취득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인 설립부터 비자 취득까지네 — 외국인도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100% 지분의 현지 법인을 설립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질문은 어떤 회사 형태가 맞는지, 그리고 투자 규모가 D-8 비자를 열어주는 기준을 넘는지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법인을 세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실무상 1억 원 기준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1. 외국인 투자신고 (설립 전 단계)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라 투자금이 실제로 입금되기 전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합니다. 필요서류는 외국인 투자신고서, 투자자 여권 사본, 송금 관련 서류, 정관(영문/한글)과 사업계획서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외국인 투자신고 수리필증"이 교부됩니다.
2. 투자금 입금 및 법인설립등기 — 외국 투자자가 본인 명의로 한국의 외국환은행에 외화를 송금하면 원화로 전환되어 납입자본금으로 사용되고, 은행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라면 외국환매입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등기 자체는 상법상 일반 설립 절차(원시정관, 발기인·주주 도장, 납입금보관증명서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인감신고)를 따릅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설립 후 단계)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등기 후 30일 이내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청합니다. 필요서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대금 납입증명서, 외국인투자신고필증 사본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교부되는데, 바로 이 서류가 있어야 외투기업 세제 혜택과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4. 후속 절차 — 세무서 사업자등록, 그리고 일반 법인과 동일한 절차(4대보험, 인감도장 등록, 통장 개설), 사업 성격에 따라 필요하면 산업단지 입주 승인·환경영향평가·사업 인허가, 마지막으로 D-8 비자 신청까지 이어집니다.
국내 인감신고가 안 되면 인감증명서도 없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은 인감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인감날인이 필요한 서류(대표적으로 취임승낙서)는 외국인이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명하고 그 서명을 공증받는 방식으로 대체합니다. 인감날인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서류는 그냥 서명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일반 막도장으로 날인하면 됩니다.
외국인의 성명·주소는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됩니다. 등기예규는 외국인의 성명을 원지음 발음대로 한글로 붙여 기재하도록 하며, 여권에 기재된 로마자 표기를 괄호 안에 선택적으로 병기할 수 있습니다. 본국어 표기 자체가 불가능한 문자·부호라면 여권상 로마자만 병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여권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주소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한국식 기재 방식(큰 행정구역부터 작은 구역 순)으로, 단어·문자·숫자·부호 사이를 띄어 써서 기재합니다 — 예를 들어 미국 주소는 영어 어순 그대로가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스힐스 애퀴덕트 애비뉴 9560"처럼 기재됩니다. 외국인의 국적도 성명 앞에 표시합니다(예: 중국인이면 "중화인민공화국인"). 이 모든 것이 공시되는 내용이므로 처음부터 예규에 맞게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첨부서류의 번역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외국인 투자자: 여권 사본, 본국 주소 증명 서류, 서명인증서(공증 필요). 법인 외국인 투자자: 본국 발행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대표자 여권 사본. 공통: 인감 또는 서명,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 본점 소재지는 정관과 등기부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실제 사무실도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발행된 모든 서류는 한국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절차 후반에야 챙기다가 지연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 법인의 95% 이상이 주식회사로 설립되지만, 외부 투자 유치 계획 없이 폐쇄적으로 운영할 외국인 자회사라면 유한회사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 설립되는 외국인투자법인 대부분이 해당하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는 상법상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미리 결정할 것: 회사명(동일상호 대비 2순위 회사명 포함), 자본금 구조(1주 금액·발행주식수 —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2,800만 원까지 112,500원으로 동일), 본점소재지(도로명주소), 공고방법(일간지, 또는 회사 홈페이지가 있다면 그 주소), 사업목적(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이하 수준으로 구체화), 임원 — 주주(발기인)는 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겸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다. 임원·발기인이 준비할 서류: 모든 임원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정부24 발급 가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발기인(주주)은 여기에 더해 자본금 이상의 잔액이 표시된 발기인 대표 개인 명의의 잔고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법인이 성립되면 법인도장도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부터 비자 취득까지
Get in touch about this네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100% 지분의 현지 법인을 설립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1억 원 이상, 지분율 10% 이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기준 미만으로도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D-8 비자 자격이나 외투기업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명하고 그 서명을 공증받으면 됩니다 — 국내 거주자의 인감·인감증명서 방식을 대체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 유한회사는 정관 공증이 전혀 필요 없지만,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 미만이 아닌 이상 정관 공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는 어느 형태를 선택해도 동일합니다.
아닙니다 —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가 한국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절차 후반에 챙기다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초기에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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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영 (Juen Suen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