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거주국, 한국 방문 가능 여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류 안내를 제공합니다.
한국에 없어도 도와드립니다"저 해외에 사는데, 재외국민인가요?"는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지만, 정답은 대부분 "아니오"입니다. 한국법은 "해외에 산다"는 사실보다 훨씬 엄격하게 이 지위를 정의하고 있고, 이 구분을 잘못하면 등기소의 보정명령으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등기예규 제1778호(2024.5.16. 시행,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기절차)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오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이주법의 세 가지 이주 유형(연고이주·무연고이주·현지이주)은 모두 영주 또는 장기 정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음 경우들은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재외국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지점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의 등록 대상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의사가 있는 모든 국민을 포함하므로, 유학생이나 주재원도 실제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조는 등록 시 "체류 목적 및 자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유학" 또는 "파견 근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영주 목적이 없음을 서류 자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등기관은 바로 이 항목을 확인하며, 유학·파견 목적으로 발급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국민 지위를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 실제 영주자에게 발급된 등본만 그 역할을 합니다.
외국국적동포(출생 시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등기예규상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복수국적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국적법 제11조의2는 출생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대한민국 법령 적용상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2조는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에게 국내 주소를 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제출하면(시행령 제11조 제3항 절차), 통상적인 국적선택 기한 자체를 아예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약이 수리되어 확인서가 발급되면, 이 사람은 이중국적을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모든 등기 절차에서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됩니다. 이후 재외국민으로 볼지 일반 국내 국민으로 볼지는 위의 영주권/영주목적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재외국민이 한국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소증명 서면, 두 가지 모두 필수입니다 — 인감증명은 단순 신원확인이 아니라 처분 의사 자체를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전혀 필요 없고, 주소증명 서면만 제출하면 됩니다.
국내 인감증명서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거주국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해당 서면에 공증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5조 제3항, 제9조) — 다만 공증은 반드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며, 별도로 서명한 문서에 공증받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외공관 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또는 재외국민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을 등기소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증명은 실무상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가장 편리하고, 그 외에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다면 그 관공서 발행 서면(일본 주민표, 스페인 주민등록증명서 등), 이마저 어렵다면 체류국 공증인의 주소 공증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성명·국적·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체류자격·체류지 기재)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는 법인등기의 외국인 임원·주주 주소 확인, 부동산 계약 상대방 주소 확인, 금융기관 계좌개설·대출 신청 등 서로 무관해 보이는 여러 실무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표준 주소증명 서류입니다. 실무 팁 두 가지 — 체류지 변경 신고가 반영된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고, 해외 제출용이라면 영문 증명을 별도로 신청하세요.
발급·열람 신청서 자체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 본인 확인용 열람만 필요하다면 정부24에서 무료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방문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식을 작성합니다.
전혀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인감도장·인감증명 자체가 불가능한 외국인이, 회사의 1인 주주 겸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한국에 입국해 있는 상태에서, 임원변경등기를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직접 공증받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공증인에게 직접 진술하므로, 이는 위임 절차가 아닌 본인출석 절차여서 공증 위임장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통역입니다 — 외국인이 한국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공증 서류가 한글로 작성된다면, 공증 절차 전 과정에 통역인이 동행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소는 절차 시작 전에 해당 외국인이 한국어를 아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통역인은 통역촉탁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외국인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음을 공증인에게 확인시키는 역할을 하며, 통역인의 성명·주소는 최종 공증서에도 함께 기재됩니다.
등기예규 제4조는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서류에는 반드시 번역인의 성명·주소·날인 또는 서명이 기재된 번역문과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조이스법무사번역행정사사무소는 법무사 등기 업무와 공인 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 권한을 함께 갖추고 있어, 해외에서 취득한 서류의 번역과 등기신청 서류 준비를 한 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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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서 한국 부동산 등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영어 또는 중국어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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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영 (Juen Suen Young)
한국에 없어도 도와드립니다
Get in touch about this아닙니다. 재외국민은 실제 영주권 취득 또는 진정한 영주 목적 거주가 필요한데, 유학과 파견 근무는 모두 종료 후 귀국이 예정되어 있어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 자체는 90일 초과 체류자 누구에게나 적용되어 유학생·주재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등본의 '체류목적' 항목이며, 유학·파견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오히려 영주 목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중국적을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모든 등기 절차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됩니다. 재외국민인지 일반 국내 국민인지는 별도로 영주권·영주목적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도인에게만 필요합니다. 재외국민 매수인은 주소증명 서면만 있으면 되고 인감증명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자격을 갖춘 통역인과 함께 본인이 직접 출석하면 가능합니다 — 본인출석 절차이므로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통역인은 공증 절차 전체에 동행하여 외국인이 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