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관련된 부동산 증여 등기 지원. 필요 서류, 세금 절차 및 부동산 등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모든 단계에서 전문 지원증여등기는 매매등기와 등기 절차 자체는 거의 같지만, 세금 신고(매매가 아닌 증여세)와 감정평가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받는 기간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서, 증여자의 인감증명, 수증자의 신분증·주소 관련 서류, 해당 시 부동산거래·증여신고,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편철순서는 매매등기와 동일합니다(전체 서류 순서는 부동산 매수등기 안내를 참고하세요).
농지를 증여받으신다면 매매와 마찬가지로 등기 전에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 우편 신청 방법과 방치 농지·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은 부동산 매수등기 안내의 농지 관련 항목을 참고해 주세요.
증여받은 부동산의 세금 신고를 위해 감정평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삼으려면, 평가기준일과 작성일이 모두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속(사망일 전후 6개월)과는 다른 기준이므로, 이 기간을 벗어난 감정평가는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여자(및 등기의무자)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인감증명서(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영사공증 대체) 가 필요하고, 수증자는 본인의 신분(재외국민·외국인·외국국적동포)에 맞는 주소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분류 기준과 각 신분별로 인감증명·주민등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는 재외국민·외국인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수증자가 부담하며,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또는 위 기간 내 적정하게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에서 공제 가능 금액을 제한 뒤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평가 방법과 시기가 세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친족 간 증여는 별도의 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증여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를 마친 뒤가 아니라요.
모든 단계에서 전문 지원
Get in touch about this네 — 증여자는 유효한 인감증명(해외 거주 재외국민이라면 영사공증 대체 가능)이 필요하고, 수증자는 매매등기와 동일한 기준의 주소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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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영 (Juen Suen Young)
네, 다릅니다. 증여는 평가기준일·작성일이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여야 하고, 상속은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네 — 증여든 상속이든 매매든 관계없이, 등기 전에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증자가 부담합니다. 시가(또는 적정 기간 내 감정평가액)에서 공제액을 제한 뒤 누진세율로 계산되므로, 증여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