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부동산을 받으시나요?
대표 법무사·번역행정사: 전선영 (Joyce Juen)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관련된 부동산 증여 등기 지원. 필요 서류, 세금 절차 및 부동산 등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모든 단계에서 전문 지원증여등기는 매매등기와 등기 절차 자체는 거의 같지만, 세금 신고(매매가 아닌 증여세)와 감정평가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받는 기간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본 서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서, 증여자의 인감증명, 수증자의 신분증·주소 관련 서류, 해당 시 부동산거래·증여신고,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편철순서는 매매등기와 동일합니다(전체 서류 순서는 부동산 매수등기 안내를 참고하세요).
농지를 증여받으신다면 매매와 마찬가지로 등기 전에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 우편 신청 방법과 방치 농지·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은 부동산 매수등기 안내의 농지 관련 항목을 참고해 주세요.
증여만의 감정평가 기간 기준
증여받은 부동산의 세금 신고를 위해 감정평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삼으려면, 평가기준일과 작성일이 모두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속(사망일 전후 6개월)과는 다른 기준이므로, 이 기간을 벗어난 감정평가는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도 매수등기와 동일한 인감증명·주소증명 요건
증여자(및 등기의무자)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인감증명서(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영사공증 대체) 가 필요하고, 수증자는 본인의 신분(재외국민·외국인·외국국적동포)에 맞는 주소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분류 기준과 각 신분별로 인감증명·주민등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는 재외국민·외국인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증여세 기초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수증자가 부담하며,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또는 위 기간 내 적정하게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에서 공제 가능 금액을 제한 뒤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평가 방법과 시기가 세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친족 간 증여는 별도의 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증여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를 마친 뒤가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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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 문의하기자주 묻는 질문
증여등기도 매매등기와 같은 인감증명이 필요한가요?
네 — 증여자는 유효한 인감증명(해외 거주 재외국민이라면 영사공증 대체 가능)이 필요하고, 수증자는 매매등기와 동일한 기준의 주소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여와 상속의 감정평가 인정 기간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증여는 평가기준일·작성일이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여야 하고, 상속은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농지를 가족에게 증여할 때도 농취증이 필요한가요?
네 — 증여든 상속이든 매매든 관계없이, 등기 전에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 중 누가 부담하나요?
일반적으로 수증자가 부담합니다. 시가(또는 적정 기간 내 감정평가액)에서 공제액을 제한 뒤 누진세율로 계산되므로, 증여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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